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복지 급여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잃거나 크게 줄어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2026년부터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신청대상부터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장애인연금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대상이 되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단순 3급 단일 장애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되지만, 국정과제로 확대 추진 중이라 향후 변경될 수 있어요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청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자녀·부모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없음)는 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24만 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 2만 원, 부부가구 3만 2,000원이 각각 인상됐어요. 주의할 점은 월급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돼요
기초급여 —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핵심 급여예요. 2026년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어요. 다만 두 가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20%가 감액돼 각자 27만 9,760원씩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초과분 감액도 적용돼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되고, 주민센터에서 65세 1개월 전에 별도로 안내해줘요.
부가급여 —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9만 원 추가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부부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9만 원, 같은 연령대 차상위계층은 월 8만 원, 차상위 초과 수급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부가급여가 더 높게 설정되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특정 신청 기간이 없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 신청 전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어요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탈락 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해지면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지급 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본인의 장애 정도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기여식 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무기여식 급여예요. 둘 다 조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A. 기초급여는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65세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전환 신청을 안내해줘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번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다시 자격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