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임차가구는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지만 다른 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신청 가구 자체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함께 넓어졌어요. 다른 정부 지원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이 핵심이에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111만 4,222원, 2인 가구 월 184만 5,112원, 3인 가구 월 236만 8,031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재산이 적다면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 실제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보장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임차급여 제외
- 차량이 있으면 소득환산에 포함되어 탈락할 수 있음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 인정)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가 달라요
임차가구 —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타인 소유 주택에 살면서 실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받아요.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34만 1,000원, 2인 가구 37만 8,000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2만 3,000원이 상한이에요. 경기·인천은 서울보다 약간 낮고, 광역시는 그보다 또 낮게 책정돼요.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원되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 12개월)해서 더한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봐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 — 수선비를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2024년 대비 133~360만 원씩 인상됐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청년이라면 부모와 다른 지역 살아도 분리 지급 가능해요
수급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고 부모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자녀 몫의 임차급여를 별도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가구의 급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사는 지역 기준의 기준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방식이라 두 가구 모두 혜택이 유지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신청 시 같이 요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이라도 나중에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성 먼저 확인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도 가능)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친족·관계인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
- 신청 후 조사 담당기관이 임대차 계약서·주택 현황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 매달 20일 전후 수급자 계좌로 입금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Q.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임차료로 환산(연 4% ÷ 12개월)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만 있고 월차임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Q. 이미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지원은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문턱이 낮고, 임차·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으로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콜센터(☎1600-0777)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