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넓어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탈락했더라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부양자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의 핵심은 부양자녀 요건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자녀와 위탁아동도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자녀 수에 상한이 없어서, 자녀가 셋이라면 셋 다 조건을 충족하면 세 명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학생이어도 만 18세 미만이면 포함되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대학생이라도 부양자녀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어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와 그 배우자는 제외돼요. 맞벌이 가구라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각각 더한 합산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한쪽이 3,500만 원, 다른 쪽이 3,200만 원이면 합산 6,700만 원으로 기준 이하라 신청 가능하지만, 합산이 7,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것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적 미보유자도 내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내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소득자(본인 및 배우자)는 제외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에요.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줄어들어 7,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50만 원까지 내려가는 구조예요. 아이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 셋이면 최대 30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정기 신청은 마감,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2026년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은 이미 마감됐어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만 빼면 조건은 동일해요. 지금 신청하면 심사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홈택스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 동일 경로로 신청.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돼 더 간편해요
-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평일 9시~18시에 상담사 대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렇게 다릅니다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서 핵심 차이만 짚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 일할 의욕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득 기준이 맞벌이 기준 4,400만 원 미만으로 엄격해요.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대책으로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훨씬 넓어요. 두 제도는 소득 기준과 목적이 다른 별개 제도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이 지원금은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따로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못 받나요?
A. 아니요. 두 제도는 별개라 근로장려금 탈락과 관계없이 이 지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4,400만~7,000만 원 사이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에는 해당 안 되더라도 이 지원금은 받을 수 있어요.
Q.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정기 신청 대비 5%가 감액되지만 나머지 95%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넓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